*** 외부감사의 공신력 높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가 바뀐다.
17일 재무부가 마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에 교체내용및 교체사유를
보고하고 증관위로 하여금 교체사유를 심사케 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을
확보토록 했다.
현재는 감사인을 바꾼 경우 이같은 사실을 증관위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감사인 선임은 현행과 같이 일정한 절차에 따르게 하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분식회계처리한 사실이 있거나
감사인을 부당교체한 기업등에 대해서는 증관위가 감사인을 직접 지명케
함으로써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했다.
*** 감리위원회 폐지, 증관위 감리업무 수행토록 ***
개정안은 현재 증관위와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증관위로 하여금 감리업무도 수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부실감사인에 대한 징계수단을 다양화, 부실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분식회계처리 시설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제한등의 제재를 가하며 <>감사인의 보험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토록 하며 <>증권감독원의
외부감사에 관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외무감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했다.
*** 공인회계사 시험체계 1,2차로 축소 ***
한편 재무부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마련, 공인회계사 시험체계를
현재의 1차, 2차, 3차에서 1차, 2차로 줄이기로 했다.
또 외국공인회계사의 인가절차에 있어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외국인에게도
국내공인회계사 시험에 응할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써 회계서비스 산업의
개방화에 대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