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장 약정취소/변경해야 ****
단체협약에서 직장폐쇄등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5일 부산시가 단체협약유효기간중 직장폐쇄등을 포함 사용자측이
일체의 쟁의행위를 못하도록 노사간의 약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시했다.
**** 쟁의대응 법으로 보장 ****
노동부는 회시를 통해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
에 규정된 것과 같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갯한 이후 사용자측이 방어적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노사
간의 약정은 위법이며 원천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단체
협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