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경쟁통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 ***
정부는 금융기관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키위해
금융기관의 금리담합을 공정거래차원에서 제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은행에 대해서는 기업체평가표를 은행별로
독자적으로 개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보험 단자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리담합을 위한 사업자간 협약을 모두 없애도록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금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체평가표는 중소기업은행만 독자적으로 마련, 사용하고 있고 다른
은행은 모두 동일한 평가표를 사용해 왔다.
*** 독자적인 기업평가표 사용 의무화 ***
경제기획원은 대출금리 결정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내달부터는
기업체평가표를 공동으로 적용할때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간주, 해당
은행과 은행장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이 기업체평가를 은행별로 자율화시킬 경우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내릴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