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기 이철호의원에게도 출석요구서 ***
검찰은 14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김원기 전원내총무를 오는 22일
상오 10시와 하오 2시에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청사로 각각 소환, 조사키로
하고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의원 밀입북의 관련여부를 정밀수사키위해 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된 평민당 이철호의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16일 하오
2시 검찰에 출두토록 했다.
*** 서의원 변호인단 접견 어려울 듯 ***
검찰은 이에따라 이의원 관련부문에 대한 보충조사를 위해 이날상오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서의원을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중이다.
따라서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있을 예정이던 서의원변호인단과의 접견은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총재의 경우 이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
검사에게, 김 전총무는 권재진검사에게 각각 맡겨 수사토록 하는 한편,
이의원은 서울지검특수2부 정상명검사가 조사토록 했다.
*** 첫 소환 불응시 곧 강제구인 시사 ***
검찰은 문익환목사 밀입북사건과 관련, 불구속입건된 문동환 전부총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사진전상황에 따라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총재 소환과 관련, "오는 18일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실시되는등 정치권의 일정을 감안, 소환일자를 변경했다"고 밝히고
김총재등은 현재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므로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 이번 첫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도 강제 구인에 나설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김총재등 관련자 기소여부, 빠른 시일내 결정 ***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수사대상에 제1야당의 총재등 수뇌부가 관련돼 있는
점을 감안,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총재등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2일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평민당측이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논평가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