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입시학원 및 각종 외국어학원과 자동차
컴퓨터 교습소등에 대한 사업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입시/외국어학원, 자동차/컴퓨터 교습소 등 ***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학생에 대한 과외금지조치 해제로 수강생이 크게
늘어난 입시 및 외국어 전문학원과 자동차, 컴퓨터의 보급 확산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컴퓨터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이달중에 수강생현황,
수강료수준, 강사및 개설강좌의 수,시설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내년
1월의 수입금액 결정자료로 사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대상학원에 대한 직접조사와 함께
각 학원연합회, 교육구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운영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 수입액 불성실 신고자는 제무조사 ***
국세청은 조사자료를 기초로 내년에 수입금액 신고가 불성실한 학원사업자
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이나 교습소는 세법상 부가가치세는 면제 받으
며 수입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물게 된다.
지난해 학원, 교습소 등의 수입금액은 법인이 33개에 287억2,100만원,
개인 사업자가 8,900명에 1,853억5,400만원으로 집계돼 1개 학원당 법인은
평균 8억7,000만원, 개인은 평균 2,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일부 유명 학원강사 등이 개인과외를
통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해 과외교사에 대한 조사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