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0일 지방세법에서 정해놓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부재지주 농지등엔 종합합산과세 ***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재산세와 동일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는 <> 군지
역의 공장과 시지역내의 공업지역및 공업단지내의 공장으로서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 <> 농지 (전/답/과수원)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표준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
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가 해당된다.
또 <> 도시계획구역박의 목장으로 사육두수별 일정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요
지 <>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내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소유중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이며 중과세 (5%) 대상인 별장/골프장토지와 시지역내
의 주거용 토지로서 300평 (특별시/직할시는 2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도 분리과세키로 했다.
*** 별도 합산시 0.3 - 5 % 까지 누진과세 ***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는 일반 영업용 건축을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로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만을 소유자별로 합산해
0.3%에서 5%까지 9단계로 누진과세키로 했다.
단 건축물의 과표가 토지과표의 10% 미만인 건축물과 무허가및 준공검사
미필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주거용토지/부재지주 소유농지/법인소유농지/
임야 (분리 과세대상 제외)/공장용지의 기준초과토지/목장용지의 기준초과
토지/나대지/잡종지/기타 분리과세대상 제외토지로서 0.2%에서 5%까지
10단계로 누진과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