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들끼리 국내지점의 영업권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외은 국내지점의 영업권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등 외국은행간의 국내지점
영업권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영업권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
질서 확립과 탈세방지의 차원에서 철저한 감독을 펴나가기로 했다.
**** 영업권을 사고팔때 반드시 거래계획 사전보고 ****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최근 금융기관 감독규정중 관련규정을 개정, 외국
은행들끼리 기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권을 사고 팔때에는 반드시
거래획을 q사전에 보고하고 거래가 성사된 후에는 영업권을 사고 판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사후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외국은행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영업권을 팔아 넘기고서도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엉터리 계약서로 거액을 탈세했다가 적발되는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미국 컨티넨탈 일리노이은행 법인세 13억원 추징 ****
이같은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철수한 미국
컨티넨탈 일리노이은행으로 이 은행은 국내지점의 영업권을 같은 미국계의
어빙트러스트은행에 양도하면서 순자산외에도 1,100만달러라는 거액의 영업권
프리미엄을 받았으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순자산 가액만 표시한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세무서의 추적을 받고 법인세 13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도 지난 1일부터 국내영업을 개시한 미국 하와이은행은 역시 미국계
인 웰스파고은행의 국내지점 영업권에 대해 130만달러를 프리미엄으로 지급
했으며 지난 86년 5월 국내에 진출한 호주의 웨스트팩은행은 미국 모건개런티
은행의 국내지점 영업권을 23만달러에 사들였다.
**** 당국의 은행 지점신설인가 상당한 시일 소요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권이 이처럼 고액의 프리미넘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이 아직 자금력과 거래기법면에서 크게 낙후돼 있어
손쉽게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매력이 있으나 지점 신설에는 우리나라와
외은행 본국간의 상호주의 적용등 제약요인이 많은데다 당국의 지점신설
인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은 모두 52개은행, 63개 지점으로 오는
9월과 10월 각각 개점할 예정인 미국 시티은행 명동지점과 내셔널 호주은행
서울지점까지 포함하면 53개 은행, 65개 지점으로 증가, 작년말의 50개 은행,
59개 지점에 비해 3개은행, 6개지점이 늘어나는 셈이며 이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86년 801억원, 87년 1,068억원, 88년
1,366억원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