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세법시행령중 일부를 고쳐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전/답/과수원등의 농지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분리과세키로 하고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 200평, 시의 경우 30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토지는 사치성재산으로 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정하기로 했다.
*** 소규모공동주택도 하자보수케 ***
정부는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령도 일부
개정해 현재 하자보수의무 대상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않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만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하자보수의무대상에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