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감독원 조사 착수 ***
증권감독원은 한일증권이 최근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원상 조회인 사우회에 배정해야할 주식 가운데 3만주를 부당하게
빼돌려 임원들에게 배정, 8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사실을
적발하고 곧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증권감독원및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계열의 한일증권은 최근
290억원(138%)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우회에 돌아가야 할
8만2,000주가운데 50%인 4만1,000주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사우회에
요청한뒤 이 중 3만주(시가 10억원상당)를 최준식사장등 임원10명에게
부당하게 배정했다는 것이다.
*** 3만주 실권강요...부당이득 8억원 ***
한일증권은 현재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는
5,000원인 반면 장외거래가격은 3만원을 넘어 이들 임원이 이 주식을
처분할것 같으면 약8억원정도의 부당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일증권 사우회는 지난 87년 대주주가 2만주를 내놓은뒤 그동안
증자과정에서 보유주식수가 늘어나 이번 증자전에는 6만주를 갖고
있었으며 사우회에는 사장이하 전임직원이 가입돼 있다.
한일증권측은 "올들어 입사한 신입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
이라는 명분 아래 사우회에 실권을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회사측은 "사우회의 50%실권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우회의 재정상 증자주식인수 대금 마련이 어려워 포기한
것이며 임원들에 대한 배정분은 대주주인 대한항공 조중권회장이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