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미국계 시티은행 국내점들이 국내투신회사들의 주식형
수익증권과 유사상품인 "슈퍼신탁"을 취급하면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해왔는지 여부를 정밀조사중에 있다.
*** 변칙 금융거래여부 캐기로 ***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시티은행이 고객들에게 연16.5%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신탁고를 크게 늘리고 있으나 연 24%의 콜자금을
쓰고있는 이 은행이 이처럼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고객들로
부터 위탁받은 신탁자산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우선 시티은행이 재무부의 업무방법대로 "슈퍼신탁"을
취급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신탁자산구성의 적정성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티은행이 일부은행과는 달리 고객들에 대해 원금기준 500만원한도
내에서 "슈퍼신탁"에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어 이의 적법성
여부도 조사중에 있다.
*** 불법사실 적발시 취급상품 취소키로 ***
은행감독원은 조사결과 시티은행이 "슈퍼신탁"을 취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난 금융거래를 해온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경고나 취급상품
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시티은행이 취급한 "슈퍼신탁"의 신탁고는 지난 5일현재
240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