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과 상사해외주재원 자녀등에 대한 정원외 대학입학제도가 법령상의
허점과 이를 시행하는 대학측의 재량권남용등으로 인해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중의 특혜입학" 제도로 변질됐음이 최근 실시된 감사원의 서울대등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정원의 입학제도및 그 시행령상의 문제점을
교묘히 이용, 편법으로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손쉽게 입학시키는 사례가
증가, 여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도 드러났다.
** 문교부, 지적사항 토대 제도개선 추진 **
감사원은 이에따라 "지난 77년 첫 도입된 외교관 자녀등의 정원외
입학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국익신장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등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가진 자들의 일류대학 편법 입학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문교부에 통보하는 한편
제도 자체의 폐지까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특권층자녀 일류대 편법입학에 악용" **
또 이같은 제도상의 불합리점으로 인해 합격자의 대부분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이른바 일류대학에 편중돼 있으며 응시회수의 제한이 없는데다
시험과목도 국어 영어등 일부과목에만 국한, 일반학샐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밖에 <>일부대학의 경우 심지어 무시험으로 전형, 문교부 추천을 받아
지원만 하면 거의 100% 입학을 허용하고 있고 <>입학정원을 명시하지 않은채
학교내 규상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도 있으며 <>각대학의 시험일자가 통일되지
않아 지원회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 점 등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