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 / 소비자 보호 ***
정부는 전문소상인에 의한 가격조작행위를 원칙적으로 방지,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가축상인등록제를 도입하는등 가축시장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8일 농림수산부가 추진중인 소및 쇠고기유통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가축시장이 전문소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내년부터 소사육을 하지 않고 거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은 등록후 허가를
받아야 경매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 송아지와 큰소의 가축시장 개장일 분리 ***
또 송아지와 큰소의 가축시장 개장일도 분리, 지역실정에 따라 1일은
송아지만, 6일은 육성우및 큰소만 거래하도록 했다.
*** 소경매시장 305개로 늘려...전문소상인 시장지배력 최소화 ***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현재 전국94개소의 소경매시장을 연말까지 305개로
늘려 전문소상인의 시장지배력을 최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할때는 가축시장거래여부를 확인키 위해
도축용소에 대해서는 각인및 매매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도축용소의
재거래를 금지, 거래조작에 따른 중간상인의 폭리를 막기로 했다.
*** 소에 물을 먹이는 행위의 금지규정 신설 ***
이밖에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 소에 물을 먹이는 행위의 금지규정을
신설, 이를 적발될 경우 행정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도축장의권역화및
육가공공장 병설자금지원으로 도축장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등급검사증
없는 지역은 타지역반출입을 금지하는등 육류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가축시장의 거래형태는 생산농가의 출하마리수가 15-25%인데 비해
소상인은 75-85%이고 매입마리수는 생산농가가 25-35%인데 비해 소상인은
60-70%, 실수요자는 5%내외로 전문소상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