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허울뿐인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준비금손금산입등 13가지나 마련돼
있으나 지원 종합한도제에 묶여 생산성향상 투자까지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투자세액 공제 못받은 기업 수두룩 ***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522개 중소기업이 약1,164억원 규모
에 이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를 했으나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종합한도제에 걸려 10%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투금인정도 전체중소기업의 약 3.9%만이 혜택
을 받은데 불과한데다 업체당 평균인정금액도 5,300 만원을 받은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개발 준비금 혜택기업 3.9% 에 불과 ***
따라서 업계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성향상및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세제지원종합한도에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및 수출손실
준비금손금인정,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인정등 3가지 항목은 제의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들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의욕이 감퇴되고 있는데다 수출증가
율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과 함께 이같은 세제지원도 병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종합한도는 소득금액의 50% 또는 세제공제
한도 산출금액의 30%를 초과해서는 혜택을 받지못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