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공장부지 토개공에 매각조건으로 ***
정부는 시화공업단지 총분양계획면적 351만평 가운데 단지조성이 끝난
106만평을 이달중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상공부가 4일 확정한 시화공단 분양요령에 따르면 입주대상은 종전과
달리 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의 중소기업 등록공장으로
기존 공장을 토개공에 매각하고 이전하는 공장에 한정된다.
*** 업체당 한도 5,000 평이내 ***
업체당 분양한도는 5,000평이내로 하고 5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2배, 3,0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공장의 1.5배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3,000평 이내 신청업체에 우선 분양토록 하고 있다.
입주업종은 시화지역의 용수사정이 나쁜 점을 감안, 공업용수 다소비업종
인 피혁/염색 등과 연탄 등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공해업종으로 중소
기업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공장은 수도권의 등록공자에 한하되 기존공장
매각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9월 하순 대상결정, 11월초 입주계약 체결 ***
상공부는 시화공단의 구체적인 분양요령을 이달 하순경 공고하면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하순 분양결정대상을 결정, 11월초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화공단의 분양가격은 평당 2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의 이주대상업체 1,000여개가 이곳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상공부는 시화공단 잔여분 245만평과 인천남동공단 2단계 128만평 등을
연차적으로 분양, 수도권의 이전대상공장들의 이전용지로 공급하고 무등록
영세공장의 집단이전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크게 늘려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