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투자가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불성실공시 사례가 크게 줄어들어 상장기업의 공시
풍토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들어 19건에 불과...7월말까지 ****
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상장사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54건에 비해 65% 감소했다.
이 기간중의 불성실공시를 내용별로 보면 <>공시지연과 번복은 1건씩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43건과 10건보다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한건도 없었던
공시불이행은 정우개발, 고려개발, 공영토건, 조선공사, 흥아해운, 삼선공업,
신호제지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7건으로 늘어나고 <>공시변경도 주식
분포자료를 바꾼 동성화학등 1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강화된 공시제도 효력발휘 ****
올들어 불성실공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재무부가 지난해 7월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쇄, 임원 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 사과문공고, 경고 및 각서 요구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고 상장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점차 높아
지고 있기 대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올해 불성실 공시법인 가운데 해외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삼성이데아를 비롯, 동성화학, 두산유리,
충북은행등 4개 상장사에 대해 24시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한편
나머지 상장사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증권시장"지에 게재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