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후 2년내에 사업승인 받지 않으면 인가 취소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오는 8월1일부로 2년이된 주택조합중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인가가 취소된다.
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1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직장조합의
경우엔 2년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조합원이 될수 있다.
2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지침"을 확정,
8월1일부터 이를 실시키로 했다.
*** 31일까지 설립한 조합 종전대로 적용 ***
이에따라 오는 31일까지 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조합은 종전지침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 규제를 피해 이미
확보해 놓은 택지를 조합아파트용지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택지를 사들여 조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이의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직장범위를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직장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