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가 비수기인 하절기를 맞아 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재 구매자금및 임금으로 빠져나간 운전자금을 메우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중소업체들이 늘고 있다.
시설자금은 일부 대출되고 있으나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운전
자금조달방법 가운데 80%이상을 차지하는 상업어음할인이 한도가 남아도는
데도 할인해 주지 않아 부도직전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상업어음 할인 부진 탓 ***
더욱이 금융기관이 선정한 적격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담보를 설정했는데도 할인한도만큼의
자금을 빌려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플라스틱업종인 C사, 비철금속업종인 K사등 20여개사가 제때
자금을 메우지 못해 중소기협 중앙회등을 찾아와 공제기금의 이용을 호소
하는등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소업계는 현재의 상업어음할인한도가 합계시산표에 의한 받을 어음금액의
3분의1로 밖에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상업어음전체를 할인받을 수
없는 규모인데 이 한도조차 지켜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적격업체 발행경우도 대부분 담보 요구 ***
또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 취급규정에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중소기업차가 어음을 가져가면 무조건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금융기관상업어음할인 지연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및 중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로 이들중 일부는 사채시장
을 통해 어음을 할인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업계는 상업어음할인세칙 가운데 일부를 개정,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상업어음할인한도를 더 높여 한도대로 지원해 주는 한편 적격업체의
어음은 담보없이 할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