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짧은 청약기간 보완 주장 ****
상장기업들은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 확정일로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 주주들에게 신주발행가를 통지해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
일간신문공고등의 공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주발행가 산출방법의 변경으로 신주발행가
확정일로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 따라 실질주주가 10만명
이상인 은행등 대기업들의 경우 신주발행가 통지관련 우편물의 준비작업 및
우편물배달기간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기간안에 신주발행가 통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장기업들은 이에따라 기업공개등 주식일반공모때처럼 유상신주발행가를
신문등에 공고, 개별통지를 대신케 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