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사전유출 막기위해 ***
증권감독원은 증권업무 전산화에 따른 매매정보 사전유출등의 사고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키 위해 증권전산 (주) 에 대한 업무검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전산은 주식매매의 전산화등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전산이라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까닭에 지난 77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감독원의 검사대상에서 제외돼왔다.
*** 내년부터 실시 위해 증권관련법 개정할 계획 ***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증권업무의 온라인화와 주식매매거래의 전산화와
관련, <>주식매매주문현황 및 시세에 관한 정보 <>증권매매체결 정보 <>구좌
현황등의 중요정보가 증권전산으로 집중되는 점을 고려,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해 전산사고등을 예방토록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자본자유화가 됐을 때 외국인투자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해외부동자금의 유출입 파악등의 차원에서도 증권전산의 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산전문검사요원의 대폭적인 확충방안도 아울러 검토중
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하반기중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를 고쳐, 내년부터
증권전산에 대한 검사를 제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