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팔았을때도 개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적용해온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처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1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 아파트등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 <> 미등기양도
<> 취득후 1년내 양도 <> 중개업자가 직접부동산거래한 경우 <> 국세청장
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타인명의 허위계약서등의 부정한방법으로
거래한 때 <> 기타투기성거래등에 대해서는 양도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 양도하기전 2년간 상용한 토지 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 있어 **
또 양도하기전 2년간 계속하여 주차장 농경지 제조장등 사업용으로 사용
한 토지를 5년 또는 10년이상 보유했다가 팔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