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이 농사짓던 논밭을 상속받아 양도할때 과세되나 **
<문> = 본인은 부친이 지난 60년대부터 직접 농사를 짓던 논과 밭을 85년
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으며 현재는 동생이 대리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 이 농경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8년이상 자경농지도 비과세
되는지요.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사실 확인되면 비과세 **
<답>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할때부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하며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날부터 계산하고 환지된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농로수로등을 포함하여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농작물(보리 밀)을 생산하는 농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지적 공부상 대지로 되어있고 그 매매 대금이 대지가액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로 농작물의경작에 사용되어
왔고 농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이거나 (90년1월1일이후 양도분)
환지처분이전에 환지 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아니라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것도 자경에 해당되나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친의 명의로 된 농지를 출가자녀가 경작한 경우이거나 외국에
이주한 자녀명의의 농지를 국내거주 부친이나 형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증여 받은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
소유자중 1사람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와 관할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하여 비과세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본인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상속일전 피상속인이 8년이상을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