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9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농경지, 제방등이 매몰
또는 유실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및 이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재해복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현행단가의 50%만 받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