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의 집중호우와 이에 이은 태풍으로 인해 재해 사업자와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관내
사업자의 피해 상황을 직접 조사,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가 자진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2개월-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납세기한이 지나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이달 중순 충청및 호남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5,414명에 대해 이들이 내야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2억8,000만원의
납기를 연장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