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 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외제 공산품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공진청이 올들어 3월과 7월 2차에 걸쳐 사전검사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공산품 시도합동단속결과에서 드러났다.
*** 보온용기등 사전검사 안받고 시중 유통 ***
이번 사전검사위반단속결과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외제보온용기
제품이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사전검사를 필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주)금호 유나이티드코리아등 8개 수입업체가 행정당국에
최근 고발했다.
성수기를 맞아 판매량이 늘고 있는 외국산튜브등 물놀이기구와 보트제품도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유통되는 제품이 많아 대승교역등 4개 수입업체가
고발되고 제품의 수거 파기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 대기업등 수입업체들 무분별한 상품 수입 ***
특히 보온병 보온도시락등 보온용기의 경우 지난3월의 단속에서도
10개 수입업체가 사전검사미필로 고발된바 있으나 여전히 불법외제품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이밖에 가정용압력솥 전기면도기등 상당수 외제공산품
국내법에 규정된 사전검사 또는 전기용품형식승인등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진청관계자는 정부의 수입자유화정책에 편승, 대기업을 포함한 수입
수입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외제상품을 들여오기때문에 불법외제공산품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중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외제상품 유통업체는 다음과 같다.
<<>> 보온용기 = <>대상통상 <>국제종합건설 <>신한상사 <>(주)금호
<>유니온통상 <>유나이티드코리아 <>(주)대진코리아
<>진성상사
<<>> 물놀이기구및 보트 = <>대승교역 <>본국기업 <>이선교역 <>(주)공조
<<>> 방 식 제 = <>길영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