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례상 보상금지급대상 일률적 ***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착륙중 추락한 대한항공 803편 DC-10기의
사망자는 대한항공약관에 따라 1인당 최고 13만5,000달러(한화9,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으며 승무원의 경우 별도의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약
3만달러를 보상받고 산재보험 보상금도 별도로 받게 된다.
보상금지급대상은 관례상 어른/어린이 또는 국적/직업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해당된다.
승객들에 대한 보상금은 KAL과 보험계약을 맺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및
영국 로이드보험측이 공동으로 사고사실을 확인한뒤 지급한다.
항공기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보상금은 원래 2만달러 이하였으나 지난66년
체결된 몬트리올협정에 따라 사망자 1인당 최저 7만5,000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대한항공은 지난73년 이 협정에 가입했으나 83년 9월 사할인상공에서의
여객기 피격당시 이보다 2만5,000달러가 많은 1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그후
약관을 다시 수정, 최고보상금을 1인당 13만5,000달러까지 높였다.
*** 불만 있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호프만식 보상 ***
그러나 내국인 유가족이 KAL의 약관에 따른 보상액에 불만이 있을때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다.
지난83년 9월1일 사할린상공에서 소련전투기에 의해 KAL 007기가 격추된후
대한항공측이 제시한 보험금과 위자료 10만달러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오정주씨(당시 51.여.전 서울음대교수)의 경우 87년2월3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4,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았었다.
오씨의 남편 김동훈씨(당시 57세. 고려대교수)등 유가족 3명은 지난85년
8월 위자료를 포함, 모두 1억9,3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KAL기 사고가 대한항공측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수
없기때문에 약관에 따른 보상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KAL측이 제시한 10만달러에도 못미치는 배상금을
받아 손해를 본 셈이 됐다.
*** 화물, 소지품은 국제관례따라 보상 ***
한편 사고여객기는 동양화재해상에 3,500만달러의 기체보험이 들어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화물이나 소지품의 내용은
국제관례에 따라 탑승때 검사된 화물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보상하고 있다.
동양화재해상은 승객들이 1인당 10만SDR(미화 12만8,000달러)의 승객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