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납부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
< 질의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대리납부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리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추후 세무서로부터 대리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공제받은 세액도 되돌려 납부한 경우 추징당한 대리납부 세액을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 서울 서소문 이 )
< 회신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아 세무서에서 대리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 기부금 특별공제에 관한 질의 ***
< 질의 >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장에 의해 기부금이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서울 서초동 윤 )
< 회신 >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기장/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기장의 신빙성이
없어 정부가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 보합금의 소득구분 질의 ***
< 질의 >
오징어 채낚기의 주어장은 원양으로 연간 4-5회 출어해 통상 1회 출항에
2-3개월간 조업하는 바 선원의 보수를 사전 협약에 따라 총어획량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합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 회신 >
어선에 승선할 선원등이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