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감받은 기업만 신고서 제출케 ***
증권감독원은 롯데파이오니아의 공개취소사건을 계기로 특별감리시기등
현행 기업공개제도를 대폭개선키로 했다.
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사주청약일 2일전에 롯데파이오니아의
기업공개가 취소된 것은 분식결산에 의한것 인만큼 회사의 공인회계사측에
책임이 있지만 공개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 앞으로는
특별감리를 받은 기업들만 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부실회계 외부감사인 처벌 강화 ***
또 공개권고법인들에 대한 공개취소종용등의 혼선이 발생토록 하지않기
위해 공개 재권고법으로 선정하기 전에 최근 영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반드시 특별 감리를 실시토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부실기업의 공개를 막기위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내달중에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을
대폭 손질, 기업공개제도를 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