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어기면 성역없이 의법조치" ***
정부대변인인 최병열 문공부장관은 27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신부 평양파견및 임수경양과 문신부를 맞이하기위한 이 단체소속
신부들의 판문점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 "정부는 천주교 일부 신부들의
비공인 임의단체인 이 사제단이 잘못된 생각과 무책임한 선동행위로
북한의 오판을 자초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향한 정상적 남북대화를
가로막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할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
*** "정의구현사제단의 무책임한 선동행위 유감" ***
최장관은 "정부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유려를 표하는 바이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도 역시 이
단체와 소속 신부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에 휘말려서 온갖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임양의 언동을 영웅시하고 나아가 임양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그들 성직자의 사상적 정체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은
묻고 있으며 임양에게 잘못을 뉘우치도록 선도해야할 성직자가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을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특정인의 그릇된 양심, 파괴 명분 켤코 안돼" ***
최장관은 이어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국민적 노력에
역행하는 반법치주의가 더이상 만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몇사람
특정인의 그릇된 양심이 국민적 양심에 바탕을 둔 민주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분이 될수는 켤코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성역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