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가 현행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 (VRA)을 2년6개월간 연장
실시키로 결정하자 상공부등 정부당국과 국내철강업계가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26일 상공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25일 하오 (미현지시각)
부시대통령 명의로 "철강교역 자유화계획"을 발표, 9월말로 끝나는 VRA를
오는 92년 3월말까지 향후 2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 한상공, "VRA연장은 명분없는 과보호조치" ***
이에 대해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그동안 미국의 철강산업은 VRA실시이후
충분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하는 것은 명분없는
과보호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미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앞으로 그 추진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미보호무역 조치 ***
한장관은 또 이번 VRA 연장결정 이유로 미국측이 들고 있는 철강교역상의
불공정무역관행 제기문제와 관련, "우리는 철강교역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 공정무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를 연장 적용키로 하는등 미측의 무분별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우리의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앞으로 미행정부가 VRA연장결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공정무역국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융통성 있는 정책을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VRA 2년연장 GATT정신 위배 ***
이와 함께 국내철강업계는 "미행정부가 지금까지 5년동안 VRA실시로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주장하면서 자유무역의 장애요인인 VRA를
2년반 연장하는 것은 GATT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철강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분명코 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행정부의 "철강교역 자유화 게획"을 보면 VRA 연장은 오는
92년 3월말로 완전 종료될 것이며 그 이후의 불공정 교역행위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련법규를 통해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