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부터 시행 ***
서울의 45평이상 대형아파트는 가구당 2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대형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됐다.
26일 건설부는 서울등 대도시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을 덜기위해 "지역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45평아파트는 가구당 2대, 35-45평형은 1.5대, 25-35평형은
0.6대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대직할시와 안양 부천등
수도권 도시의 경우엔 45평형은 가구당 1.4대, 35-40평형은 0.6대, 18-
25평형은 0.4대씩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기타지역은 45평형의 경우 0.8대, 35-45평형은 0.6대, 25-35평형은
0.4대, 18-25평형은 0.2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소형임대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주차면적 기준의 강화조치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을 법정최소기준인 15%만 남기고 모두 주차장으로
전용, 단지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조경면적기준을
지금의 1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서울에서 대지 1만평에 용적률 200%를 적용할 경우 45평형짜리 대형아파트
370가구를 짓고 480대규모의 옥외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어 현행규정
(480대) 엔 맞출수 있으나 새규정 (740대)엔 260대분이 미달,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