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건설부는 영세상인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상가아파트)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 아파트 주차시설 기준 대폭 강화 ***
건설부가 개정,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또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도시지역 아파트단지내의 주차난을 해소
하기 위해 이날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하는
등 세대당 주차시설확보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상가아파트의 건축허용은 재래시장의 경우 점포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
인 실정임을 감안, 시장상인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노후시장의 근대화
를 촉진키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가지역이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다.
*** 주차시설 45평이상 아파트 2대 이상돼야 ***
이로써 서울시의 260개소 38만8,000평을 비롯, 전국의 585개소 63만4,000평
에 달하는 재래시장의 상가아파트 개축이 가능해졌다.
건설부는 재래시장 상인중 상당수가 시장내에 공동주택을 건설, 서울의
3만5,000가구등 전국에 6만가구의 아파트가 건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또 주차시설기준을 새로 마련, 현재 세대당 1.3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전용면적 45평이상 아파트는 세대당 2대 이상으로 늘리고
35-45평은 1.07대에서 1.5대로, 25-35평은 0.8대에서 1대로, 18-25평은
0.3대에서 0.6대로, 18평이하는 0.2대에서 0.4대로 늘리도록 했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세대당 자가용 보유율은
45평이상의 경우 1.5대로 2세대당 3대꼴이 되며 35-45평은 1.2대, 25-35평은
1대, 18-25평은 0.5대, 18평미만도 0.2대나 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주차시설부족률은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