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 (27)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형사 1 부 (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자)는 22일 상오 대법정에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항소심판결공판에서 " 변호인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 김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 사형선고 순간 피고인석 못떠나..눈물은 안흘려 ***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흰 점퍼와 베이지색 바지, 흰 운동화차림의 김피고인
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피고인석을 떠나지 못하다 안기부 여수사관 2명이
부축을 해주자 비로소 퇴정했으나 종전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 " 강요된 행위 아닌 신념에 찬 범행 "...재판부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김정일과 노동당의 지시는 거절 또는
회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격리돼 7년간이나 정치사상교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한 점의 회의도 없이 신념에 가득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KAL기 폭파가
변호인의 주장처럼 신체, 생명에 협박을 가해 이루어진 형법상의 ''강요된
행위''로 볼수는 없다" 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 종범아닌 "공동정범"..."사형선고 안무겁다" ***
재판부는 또 " 변호인은 범행경위등을 감안할 때 김피고인이 공정정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죽은 김승일과 폭파방법을 논의하고
폭발물조작기술을 익힌 뒤 폭발물을 들고 비행기에 잠입하는등 결정적
과정에 참여했으므로 김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 국제관례상 가장 무거운 처벌을 과하도록 돼있는 운항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한 폭발물테러를 자행, 115명의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들을 사망케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결코 무겁다고는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 " 1주일내 대법원에 상고" ... 변호사 ***
김피고인의 변호인인 안동일 변호사는 재판부의 사형선고직후 "김피고인
과 상의, 1주일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방청나온 KAL기 유가족중 한명이 김피고인을 향해
"내자식 살려내라. 아 이X아" 라며 오열하다 실신, 5분간 재판이 중단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