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방문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서류와 그릇류에 대한 표준약관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의 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어떠한 경우에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한가.
- 상품인수후 5일째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그 상품의 계약일, 인도일, 상품명, 고객번호, 계약자 이름을
명기해 편지를 발송한때(우체국 소인기준)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은 차후의 입증을 위해 가능한한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을 이용해야
한다.
<> 이미 불입된 대금과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
- 이미 불입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되며 해약에 따른 다른 비용은
없다.
<> 이 기간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약이 가능한가.
- 반드시 반환되는 상품에 손상이 없어야 하며 일부를 소비함으로써
상품성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손료를
부담해야 한다.
<> 할부계약후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의 불이익은.
- 연체된 달의 할부금에 월 2%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2회이상 계속
연체되는 경우에는 21일간 연체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최고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난뒤에도 연체가 계속되면 대금잔액 전부를 일괄납부하도록
서면통보하게 된다.
<> 어떠한 경우에 사업자측이 해약할 수 있나.
- 최고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금납부가 되지 않을때 사업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물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 고객은 그 기간동안의 통상손료(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고객이 지불한 통상손료와 이미 불입한 금액을 비교해 정산한다.
<> 어떤 경우에 불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인도받은
상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속적인 계약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불입된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
<> 할부기간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도난, 분실, 파손등이 있을 경우
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
- 할부대금 완납시까지는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유보시키며 할부기간중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단순한 도난, 분실, 파손등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시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판매원의 구두약속은 인정받을 수 있나.
- 판매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의한 계약만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판매원과 고객간의 합의사항을 계약서의 특약란에 기재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받을수 있다. 따라서 구두합의사항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
<> 판매원에게 물품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나.
- 대개의 경우 판매원과 수금사원이 구분되어 있으며 판매사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반품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 계약서는 꼭 받아야 하나.
- 계약서는 계약을 증빙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꼭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현행 약관법이나 도/소매진흥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측에 있다.
<> 도서류의 경우 통상손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 통상사용기간이 1개월이면 상품가격의 20%를 물어야 하며 개월수에 따라
증가해 10개월 이상은 85%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데 할부가격 10만원의
책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한뒤 4개월까지 납부하고 두달분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7개월째 해약이 된다면 총액 10만원, 지불액 4만원, 채무잔액
6만원이 된다. 10만원에 0.6(6개월간의 손료)를 곱하면 6만원이 나오는데
이미 4만원이 불입됐으므로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반환된 상품의 상태가 다소 불량한 것은 50%, 몹시 불량한 것은
85%를 물어야 하며 기간으로 계산된 손료와 상품상태로 본 손료중 많은것을
택하게 되어 있다.
<> 테이프류의 손율적용은.
- 테이프의 경우 개봉되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해 개봉된 테이프의 수량에
의해 손료를 책정하며 책과 테이프의 가격이 분리된 경우는 손료를 각각
적용한다.
예컨데 할부가격 15만원인 어학교재인 경우 15개의 테이프중 3개를 개봉해
1개월이내에 물품이 반환되면 책값은 5만원에 0.2를 곱한 1만원과 테이프값
조로 10만원에 15분의 3을 곱한 2만원을 더하면 부담손료액은 3만원이 된다.
<> 그릇, 자기류의 손율적용은.
- 그릇, 자기류는 중고제품으로서의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반환상태가
양호한 것을 전제로 1개월은 20%로 시작해 6개월은 30%로 되어 있다.
<> 계약서에 반드시 두도록 한 특약란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판매사원에게 계약서 이내의 범위에서만 판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만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사원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밖의 사항인 추가
서비스 제공, 추가상품 또는 경품제공등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컨데 도서구입조건으로 학습지도 또는 학원무료수강을 약속하거나
그릇, 자기류의 경우는 계약상품외에 보너스 상품으로 몇가지 제품을 더
준다든가, 신용도가 높은 유명메이커의 제품이라 속여 판매한다든가 또는
가격할인약속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이 구두상의 약속에 그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로 까지 분쟁이 발전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약 또는 개별약정을
둘러싸고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분쟁의 증거확보차원에서 판매사원과
오갈수 있는 개별약정이나 특약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란을 계약서에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