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일본요시다공업이 청구한 YKK상표사용권
설정등록에 대한 취소행정심판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특허청이 한국지퍼(주)에 YKK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해준데 대해 불복, 요시다가 지난 5월 상공부에 청구한 등록처분취소소송은
특허청장의 등록처분행위가 적법절차에 의해 집행됐으므로 적법하다는
점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재결, 요시다측이 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특허청은 한국지퍼(주)가 지난 84년 재판의 화해를 근거로 해
YKK상표사용권등록신청한데 대해 이 화해조서를 등록원인서류로 인정,
사용권설정을 등록시켜 주었다.
그러나 일본 요시다측은 이같은 특허청의 조치가 절차상 하자기 있기 때문에
등록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지난5월 상공부에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