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19일 제네바에서 이사회를 열어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한-미, 한-호, 한-뉴질랜드간 패널
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오는
10월 다시 회의를 열어 재론키로 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패널보고서는 한국이 지속적
인 국제수지호조를 나타내고 있음에 비추어 지난 84년과 85년 쇠고기파동을
이유로 취한 수입제한조치를 패널 당사국들과 협의해 철폐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각각 양자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수입제한조치 이전수준으로 쇠고기
수입쿼터를 늘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무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