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제한을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조사위원회(패널)의 보고서가 1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GATT 이사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쇠고기패널 보고서는 지난6월22일 열린 GATT이사회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채택이 저지됐다.
*** 10월의 국제수지 협의 이후로 연기 ***
20일 현지 협상대표단이 농림수산부에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우리측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소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가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한 쇠고기 수입제한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했으나 지난 6월
27일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BOP조항(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을 제한할수 있는 국가)졸업여부 결정을 오는 10월로
연기했기때문에 쇠고기 조사보고서도 국제수지협의이후로 순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 한국대표단, 축산업개방 경쟁력 향상되야 가능 주장 ***
우리측은 특히 쇠고기 패널보고서가 87년에 열린 국제수지위원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89년 협의결과를 예상, 우리나라가 국제수지 적자 방어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국에서 졸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작성되었으나 지난6월의
국제수지 협의결과 오는 10월 마지막 주에 다시 협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축산업이 매우 영세하며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국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때까지 수입자유화는 유보되어야 하며 급격한
수입자유화는 축산업의 붕괴와 궁극적으로는 민주화 일정의 순조로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 수입쿼타는 늘리기로 밝혀 ***
그러나 우리측은 앞으로 국내 수급량을 고려하고 패널보고서 정신에
입각해 지난85년 수입중단조치 이전의 수준으로 수입쿼타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또 쇠고기패널 보고서 채택여부에 상관없이 쇠고기문제가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제소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은 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했다.
패널 보고서는 한국의 국제수지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시간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들이 쌍무협의를 개최하고 그 협의결과를 GATT이사회에서 이
보고서가 채택된뒤 3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