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홍영기, 이상수, 조승형, 박상천의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경원의원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으나 구치소측의 거부로
접견을 하지 못하고 20일상오 서의원 접견을 다시 요청키로 했다.
홍의원등은 구치소측의 접견거부가 헌법상 보장된 구속피의자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라고 단정, 이날하오 접견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
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제출하는 한편 법무부를 방문, 구치소장의 접견
불허결정을 시정해 달라는 소원을 허형구장곤에게 제출했다.
홍의원등은 또 당차원이 아닌 개인변화 자관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서의원으로부터 무인을 받았으며 20일중 검찰측에 변호사선임신고서를
정식 제출키로 했다.
홍의원은 접견이 거부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접견권한을 가진 구치소장이
검찰의 수사진행을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접견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국민기본권의 침해"라면서 "구치소측이 끝까지 접견을 거부할 경우
변호인업무방해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치소장을 고소,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