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 2개이상의 업체투입이 불가능할 경우는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조항 (제117조)의
폐지문제를 놓고 재무부와 조달청간에 이견이 팽팽.
재무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때 " 수의계약=권력남용 " 으로 오해될 정도로
말썽이 되자 예산회계법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사유중 " 동일현장에 2개이상
업체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에 한해 인정한 수의계약 근거조항을 삭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재무부는 이 조항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 객관적으로 동일현장의 구분
이 어렵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며 "수백 km 씩 계속되는 고속도로
공사나 하천의 댐공사등이 그 예" 라고 주장.
이에대해 조달청은 "수의계약의 성질상 일반인이 오해를 받는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작업현장에 인접한 다른 공사를 분리,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공사를 맡은 2개업체 모두 자재의 운반및 보관등과 작업일정에 손해가발생
할 것" 이라고 동일 (인접)현장에 대한 분리발주의 길을 터놓으려는 재무부
에 반발.
조달청은 또 " 국회 국정감사반마저 수의계약을 이해한 마다에 이제와서
관련 법규의 시행령을 고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고 재무부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