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보험자금의 주택건설 활용방안을 발표한것을 계기로
보험업계가 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새로 내놓는 등 주택금융이 크게 활성
화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 15일부터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개인의 경우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대한보증보험은 주택사업자등이 금융기관
에서 대출받는 주택자금의 상환을 보증해주는 주택자금보증보험을 개발,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분당/일산 신도시건설계획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있는 보험회사의 주택자금 융자제도를 알아본다.
>>> 생보사 주택자금 대출...15일부터 보험계약자 상대로 실시 <<<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보험자금 주택투융자방안" 을 마련, 6개 주요
생보사가 매년 주택건설자금 1,000억원과 주택매입자금 1,000억원등
2,000억원씩을 주택관련사업에 쓰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15일부터 보험
계약자들만을 상대로 실시되는 대출제도이다.
** 보험사의 1인당 대출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
이 제도의 신설로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보험사의 1인당 대출한도가
주택금융의 경우에 한해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대출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데 호당 5,000만원
선에서 운용될 것이라는 것이 보험회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대출기간과 금리 = 보험사의 현행 일반대출은 2-3년으로 돼있으나
주택자금은 10년으로 훨씬 장기화됐다.
대출금리는 연 13-14% 범위내에서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국민주택규모 (25.7 평이하)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인 13%, 국민주택규모 초과
에 대해서는 13.75-14%를 적용하게 된다.
이자는 매월 납입하게 되며 원금은 10년 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의
두가지 방법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 생보사 주택자금대출과 주택보험의 차이점 = 주택보험도 보험가입을
전제로 한 일종의 주택자금대출이다.
그러나 대출받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원리금상환이 소멸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시에 건강진단이 요구되지만 주택자금대출은 순수한
대출에 가깝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필요없다.
또 주택보험과는 달리 보험적 요소가 제외됐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가족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자금보증보험..개인또는 사업자의 미상환금에
대해 대한보증보험이 보상 <<<
주택을 매입, 신/증축, 개축, 임차하려는 개인이나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주택자금 대출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주택자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될 손해를 대한보증보험이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현재 대한보증보험이 직장에서 소속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직원
의 자금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주택마련보증보험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 보상대상과 보험요율 = 대출상환기일에 만 60세이하인 자가 금융기관
과 체결한 대출금액 5,000만원이하, 대출기간 15년이내인 계약이 대한보증
보험의 보증대상이 된다.
대한보증보험은 대출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증서를 발급할 때 보험
계약자인 개인이나 주택사업자로 부터 보험료를 받게 되는데 기준요율은
개인의 경우 대출금액의 연 0.8%이며 사업자는 1%이다.
그러나 보험룔 일시에 납부할 경우는 장기할인율 (연 6.6017%)을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후 일시상환키로하고 1,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낸다면 할인율 적용으로 45만원을
내게 된다.
<> 보증조건 = 대한보증보험은 대출받게 될 개인을 신용도에 따라 1-3군
으로 분류 보험인수조건등을 달리하고 있다.
1군의 경우 <> 대출금액 1,000만원까지는 보증인이 필요치 않으나
<> 1,000만-2,000만원은 보증인 1명 <> 2,000만-3,000만원은 보증인 2명
<> 3,000만-5,000만원은 보증인 1명과 대출금액의 50% 에 상당한 물적 담보
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2군은 <> 500만원까지는 100% 신용으로 대출보증이 가능하며
<> 500만-1,000만원은 보증인 1명 <> 1,000만-5,000만원은 보증인 2명과
50%의 물적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군별 등급분류를 보면 <> 1군은 5급이상 공무원, 7년이상 근무한 중/고교
교사와 10년이상 재직한 국교교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제 1,2 금융기관,
상장기업체등에 7년이상 근무한 자로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이상인 사람
이며 <> 2군은 8급이상 공무원 또는 9급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자,
중/고교 3년이사,국교 6년이상 제직교사, 정부투자기관등의 3년이상 근무
자로 연간 근로소득 800만원이상인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