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실거래가격을 무시한채 정상가격의
25-90%만을 보상한 중앙토지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 토지평가 관행에 "쐐기" ***
이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등이 택지개발 또는 도로
건설등을 위해 개인소유의 토지를 수용할때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무시,
주관적이고 비공개적인 토지평가작업을 한후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가액을
정해온 관행에 쐬기를 박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대상지역의 땅주인들이 "실거래가격의 25%밖에
안되는 보상액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소송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 토지 "보상 거부하면 수용 못해 " ***
법조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평가작업을 하는 토지
평가사들이 주변 땅값의 변동을 재대로 참작하지 않기때문에 보상액이
실거래가격의 10-75%밖에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관련재판부는 "현실가격을 무시한채 토지보상가격을 결정한
정부기관의 결정은 무효"라며 "땅소유주가 보상금중 일부만을 받고 토지
수용을 거부했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강제수용을 집행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주한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서현석씨등 2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시됐으나 그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가
없다고 해서 인근 유사토지지역의 토지가격을 기준,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재화 부장판사)는 지난14일 조선원씨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6의5)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시행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보상금의 전액 수령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원고
조씨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6월25일 보상금 8,200여만원중 일부만을 받은뒤 보상액이
적다며 고등법원(1심)에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재화부장판사)는 지난14일 이병은씨
(충북 충주시 충의동 193의3 현대아파트 410호)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토지수용법 제46조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5항에 규정된 인근토지 지가변동률과 도매물가
상승률을 참작하지 않은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 "지가변동/물가상승률등 참작해야" ***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차국원씨
(서울 동성구 상도1동 435)등 19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실거래가격을
무시한채 보상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4개소의 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
원고 소유의 수용지역 보상액평가작업을 맡겼을때 토지평가사들이 수용이
결정되기 4년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땅값을 산정했다"며 "평당 25만원 하는
땅값을 10만원으로 낮추는등 정상가격의 25%선에 보상가격을 결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관련법규 = 현행 토지수용법 제46조2항(손실보상의 시기및 방법)은
"기준지가가 공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