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의 사전광고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최근 검찰의 의약품불법및
과대광고실태조사와 관련, 지난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인쇄매체에 대한
광고의 경우 종전 "일간지 5단통이상광고"로 돼있던 심의대상을 "5단통
이하와 주간잡지 월간잡지등 모든 인쇄매체광고"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 업계 자율심의 대폭 강화 **
또 심의횟수도 종전 주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신속한 심의와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공동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동아제약등
5개사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대일화학등 4사를 추가, 9개사대표로
증원하는등 업계스스로의 사전광고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사전 심의 안받으면 보사부 통보 **
제약협회는 동위원회의 사전광고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파악, 보사부에 통보하여 철저한 광고내용분석과 행정지도를
실시, 의약품과대및 불법광고로 인한 약뭉 오/남용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8월초까지 계속될 검찰의 의약품광고물조사 대상업체는 85개
제약업체와 60개의약품수입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