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제한 연장/관세인하 재조정 ***
전자업계는 일본산 가전제품으로부터 내수시장을 지키기위해선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시기를 93년이후로 늦추고
수입관세의 인하시기와 인하율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업계는 국산가전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VTR, CDP(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캠코더, 앰프, 20인치이상의 다기능 컬러TV등에 대한 특수지역
수입제한조치의 해제를 4-5년간 늦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현재 가전제품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16%수준이나 오는93년께면
8%로 낮아지게 되어 있어 국산품의 경쟁력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율을 재조정하되 15%수준인 부품수입관세율은 절반
가량 낮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산업피해구제제도, 세이프가드발동등 일본기업의 대한덤핑
수출에 대비한 제도및 체제를 정비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일본산 우회수입도
막는등 불공정무역 규제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 일본업계 2-3년내 국내시장 잠식 우려 ***
업계는 부가가치가 큰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개발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일산 VTR, CDP, 캠코더, 20인치이상의 다기능컬러TV등에 대한 형식승인시험과
심의를 강화하고 유효내용적 700리터, 정격소비전력 500W이상의 냉장고,
쇼케이스등 대용량제품을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가 이같이 일본산가전제품수입에 제한을 걸고 나선 것은 마쓰시타
소니 히타치 도시바 산요등이 대한진출에 경쟁적으로 나서 이들이 2-3년뒤면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본산의 높은 경쟁력, 소비자들의 일본선호도등을 감안할때 최소한
20-30%의 가격차이가 있어야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냉장고,
20인치이하의 컬러TV등만이 일본산에 대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