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수출관련 저작권대책 시급 ***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대외무역법 44조에 따라 위조상품 수출등의 혐의
로 조사를 받아온 6개 업체에 대해 무역업정지 및 시정권고조치를 취할 것
을 의결했다.
이날 무역위는 현대종합상사에는 시정권고와 함께 단순대행수출의 경우
불공정 수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하고 각서를
받기로 했으며 현대전자산업과 영한실업, 동양나이론, 진도패션등 4개 업체
에는 시정권고, KB상사에는 미국에 벨트를 3개월간 수출할 수 없도록 무역업
정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크라운완구와 지아이양행, 금성사와 관련한 지적소유권 침해문제
에 대해서는 이들 사안이 대외무역법 44조가 정하고 있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의 불공정 수출내용은 외국상표 도용, 특허권
침해, 원산지표시의 문제, IBM 저작권 침해등 이었는데 특히 국내 전자업계
의 PC수출과 관련,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IBM의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컴퓨터수출에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