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는 15일 8월부터 국가유공자중 생존 애국지사 및 6급 상이자가
소지한 TV수상기에 대해서도 TV방송수신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공부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금까지 1급
에서 5급까지의 상이자 2만2,878명에게 TV방송수신료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
확대조치로 6급상이자 2만3,764명도 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추가됨으로써
상이자 전원이 혜택을 받게됐고 생존 애국지사 558명도 새로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