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교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키로 한
"교원처우개선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규정을 두어 내년부터 오는 92년까지 한시적으로 년간 3,700억원씩 모두
1조1,100억원을 노후교실의 시설개선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시한적 운용 ****
문공위 민정당간사인 함종한의원은 14일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분담문제를 놓고 당정간, 정부부처간 이견이 엇갈렸으나 잇단
실무협의등을 통해 특별회계를 두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에따라 오는
92년까지 3년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특별회계 1조1,100억원과 일반
회계 4,500억원등 모두 1조5,600억원이 투입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원봉급체계 개선 1,200억원도 ****
함의원은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교원의 봉급체계개선을 위한 예산은
1,277억원의 필요예산중 700억원은 정부지원으로 하고 500억원은 지방교부
금으로 충당, 당초 계획대로 40년 장기근속교원의 봉급이 일반적 공무원의
최고호봉인 2급11호봉을 상회토록 대폭 인상키로 했다"면서 "당정간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현안들이 대부분 타결을 봄에 따라 오는 18일께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교원처우개선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의원은 이밖에 전교조대책으로 <>권위주의적 교장등에 대한 인사조치
<>국공립 및 사립학교교원의 인사교류확대 <>교원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립사범대 정원의 대폭 감축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