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14일 일해재단
기금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일해재단 사무처장 김인배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단기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횡령금액과 그 이자를 원상회복시킨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6년 12월 전대통령경호실장 안현태씨가 전달한 일해재단
기금 15억원을 빼돌린후 투자신탁에 8개월동안 맡겨 이자 9,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20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