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의장권등 공업소유권의 권리소멸 예고 통지제가 실시
된다.
특허청은 14일 특허권리자가 이미 등록한 공업소유권의 권리유지에 필요한
연차특허료(등록료)나 등록사정후 권리설정을 위해 납부토록 돼 있는 특허료
를 부주의로 납부기간내에 내지 못해 등록권 또는 출원이 자동소멸되는 사례
를 방지해 주기 위해 만료일을 사전에 통지해 주는 예고통지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연차 특허료의 추납기간이 만료 (공고후 6개월내)되거나
등록사정후 등록료 추납기간이 만료 (등록사정후 9개월내) 되는 권리에 대해
서는 2개월전에 우편엽서로 만료일을 통지하게 된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이번 달에는 특허등록료의 추납만료일이 8월과
9월에 해당되는 등록권리및 등록사정출원인데 모두 1,6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