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자진출두형식으로
조사를 해온 평민당 이철용의원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10일밤 귀가조치했다.
안기부는 이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이의원이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는 드러났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일단
불구속입건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그러나 앞으로도 이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해서
최종,신병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