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중 판가름 내린다...헌법재판소 ***
*** 위헌 결정땐 파란 예상 ***
*** 투기억제 공개념등 "물거품" ***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심판에 관한 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규광 재판소장주재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신청인측 참고인으로 허영심연세대교수, 건설부측
참고인으로 김남진 고대교수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여부, 형사처벌의
당위성등을 중심으로 진술했다.
* 공익 목적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제한이라 볼수 없다..허영교수 *
허영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벌칙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제한이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허교수는 또 토지소유자가 도지사를 상대로 행사할수 있는 토지매수
청구권은 허구적이고 실효성 없는 권리구제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치주의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것으로 볼수없다...김남진교수 ***
이에대해 김남진교수는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의 경우 조건에 맞추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권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투기적인 요소만을 제한하는 것이기때문에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허가제위반에 대한 형벌부과는 투기행위의 예방과 법집행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은 지난해 강창해씨가 토지거래
허가제실시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 국토관리법위반으로
피소되면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위헌제청이 송부돼 이날 변론을 가졌다.
이달중 내려질 예정인 결정이 위헌적으로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는
효력을 상실하게 돼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큰 타격을 받을뿐 아니라
추진중인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신청인측...연세대 허영교수 >>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투기로 인한 땅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위한
제도로 볼수 있다.
*** 헌법으로 보장한 재산권 침해 ***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선택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 주거이전/직업자유까지 파급 ***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까지도 제약을
받을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은 토지거래신고제의 확대
실시, 등기제도와 조세제도의 개선/보완으로도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더욱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자체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것은 지나치다.
토지의 공개념은 결코 초헌법적인 개념일수 없다.
이는 토지재산권의 특유한 사회구속성을 표현하는 실무적이고 세속적인
합의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합헌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당화시켜주는 논증형식이 될수는 없다.
토지공개념을 내세워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혁명적인 토지정책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는 분명히 규범외적인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 건설부측...고대 김남진교수 >>
토지는 특수한 재화이기때문에 이용/개발/보전에 있어 사회적 구속성과
제약성을 내재적으로 가진다.
*** 투기행위 헌법 23조 정면 배치 ***
투기적 토지거래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라고 볼수 없어
헌법 제23조3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배치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하고 있다.
불허가처분을 받을 경우 조건에 맞추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거래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구제수단인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실익이 없다고도 하나 정부예산뿐
아니라 토지개발공사도 매수자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 무리는 없다.
매수청구가격을 법상 제한하는 것은 매수청구토지의 매수가격이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고 허가심사 기준가격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법리상 모순이며 불합리한 것이다.
*** 근절위해 사형처벌도 불가피 ***
허가를 받지 않고 당사자간에 은밀히 체결한 계약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만으로는 투기행위의 속성상 예방이 어려우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운용되지 않을 경우 투기성행에 따른 사회및 경제
불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