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의결 ****
정부는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해 시범통신사업 및 행정
전산망 관련사업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자통신에 대해서는 요금등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공중통신사업자가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과 전기통신업무에
대해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코자 할때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체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을 경제장관
회의에 상정, 의결했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해 의결되면 시행할
방침이다.
**** 전기통신공사 민영화와 통신시장개방에 대처 ****
정부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및 경쟁원리도입에 대비, 전기통신공사위주로 된 동법을 다수의 공중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체제를 정비하고 국내통신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조항을 신설, 정보통신회선에
전자계산조직(전용교환설비제외)을 연결, 타인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통신
이용에 제공코자 할때는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는 신고토록 했다.
또 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범
통신사업 전산망사업,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자통신등에 관해서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신설했다.